




회 별 | 필기시험 원서접수 |
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발표 |
응시자격 서류제출 |
면접시험 |
면접 시험 |
최종 합격자발표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제135회 | 1.6-1.9 | 2.8 | 3.12 | 2.10-3.21 | 3.17-3.21 |
4.19-4.30 | 5.9 |
제136회 | 4.7-4.10 |
5.17 | 6.25 | 5.19-7.4 | 6.30-7.3 |
8.2-8.13 |
9.5 |
제137회 | 7.14-7.17 | 8.23 | 9.30 | 8.25-10.16 | 10.13-10.16 |
11.15-11.26 | 12.12 |
⑴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
포함한다. 이하 "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"라 한다)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⑵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
한 사람
⑶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
사람
⑷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"관련학과"라 한다)의 대학졸업자
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⑸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⑹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
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⑺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
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⑻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
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"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"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
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
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"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"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⑽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⑾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