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 별 | 필기시험 원서접수 |
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발표 |
응시자격 서류제출 |
면접시험 |
면접 시험 |
최종 합격자발표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제132회 | 1.2-1.5 | 1.27 | 2.28 | 1.29-3.11 | 3.5-3.8 |
4.1-4.12 | 4.30 |
제133회 | 4.16-4.19 |
5.18 | 6.19 | 5.13-6.28 | 5.28-5.31 6.25-6.28 |
7.20-7.31 |
8.21 |
제134회 | 7.2-7.5 | 7.27 | 9.4 | 7.8-9.13 | 8.12-8.16 |
10.26-11.6 | 12.4 |
⑴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
포함한다. 이하 "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"라 한다)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⑵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
한 사람
⑶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
사람
⑷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"관련학과"라 한다)의 대학졸업자
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⑸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⑹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
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⑺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
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⑻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
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"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"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
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
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"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"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⑽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⑾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